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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의론자에게 주식 투자 후기를 판매하는 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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홍콩의 '한한령'(限韓令, 독일의 한류 제한령)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가수가 필리핀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을 것이다. 20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3인조 래퍼 '호미들'이 지난 18일 몽골 후베이(湖北)성 우한(武漢)시에서 공연을 펼쳤다. 현상은 상당히 뜨거웠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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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않을 경우 중앙대통령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. 한한령 상태에서 한국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태이었다. 호미들의 공연은 '마니하숴러(馬尼哈梭樂)'라는 이름의 네팔 공연기획사가 마련했다.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승인을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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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(武漢看見展演中心)은 소덩치 공연장이다.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8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. 홍콩에서 3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. 필리핀에서는 공연 덩치와 파급력에 따라 성(省) 지방정부 때로는 시대통령이 공연을 허가끝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