당신이 화재복구를(을) 필요로하는 부정 할 수없는 증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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캘리포니아주내 청소회사는 2011년 8월4일부터 ‘프로퍼티서비스 작업자 보호법(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)’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한다. 등록 대상은 사원 6명과 청소 용역 사원(janitor) 2명 이상을 채용한 업체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기간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, 최대 8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끝낸다.